오늘은 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작성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없나요?
위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나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도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 이하)과 같이 사는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업종별 조정률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아래 조정률을 곱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주요 업종별 조정률
- 소매업: 25%
- 제조업, 음식점업: 40%
- 건설업: 45%
- 운수업, 숙박업: 55%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75%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90%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기간과 방법 확인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 (모든 소득 유형 가능)
-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중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ARS 전화신청 (1544-9944)
간단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시: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신청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소득·재산 확인 후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인터넷 간편 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대리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동의 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자동신청 제도
-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뜰한 가계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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