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때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납입하므로 국민연금도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미납 후 다시 국민연금을 납입하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절차를 통하여 간단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 2025년 1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9만원 이며,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연금 재 납입 신청하기
중단되었던 국민 연금을 다시 납입하려면 국민 연금 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위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줍니다.
2.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개인정보와 월 소득액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납입 신청
전화를 통한 납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 연금 공단 고객센터인 ☎ 1355 로 전화하여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고지서 수령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금액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납입 신청
챗봇과 채팅상담도 제공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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