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형태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기전세 형태의 주거 신청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및 기본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2025년 기준)
- 주택: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2.0%~3.1%(소득구간별 차등)
- 대출기간: 최초 2년(연장 가능, 최장 10년)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한도 1.5억원)
금리 우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인하
- 한부모가구: 연 1.0%p 인하
- 자녀수에 따른 우대: 1자녀(0.3%p), 2자녀(0.5%p), 다자녀(0.7%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인하
- 기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등 추가 혜택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대출과 함께 보증(HF, HUG 등) 신청도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담보 방식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LH, SH 등 공공기관)
주의사항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아래 주택도시 보증공사 통하여 더욱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핵심 요건
-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 자산조건: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2025년 기준)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1%~4.1%(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으로 최장 12년 가능)
신청조건 및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금리혜택
- 자녀수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자녀 1명당 4년, 최장 12년)
-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연 0.2%p
상환방법 및 담보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기타 참고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아래 주택도시 보증공사 통하여 더욱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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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기본정보
서울시 미리내집 자격, 가점, 출산지원
서울시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 임대 형태의 집을 알아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정확한 신청 절차와 계약 과정을 확인하셔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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